재외동포청 직제 제9조 (재외동포정책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외동포청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동포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1.재외동포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소관 재외동포 관련 법령의 운영
2.재외동포정책 실무위원회 운영 등 관계기관ㆍ전문가와의 협조
3.재외동포의 포상 및 보훈에 관한 사항
4.재외국민 선거 지원에 관한 사항
5.해외 거주지역별 재외동포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6.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사항
7.고려인동포 권익신장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8.재외동포 지원ㆍ서비스 정책 이행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9.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의 이행에 관한 사항
10.영사 관계 각종 문서 공증ㆍ확인 및 인증, 재외국민등록, 해외이주에 관한 사항
11.삭제<2024.5.28>
12.재외동포정책 연구 및 재외동포 현황 파악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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