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직제 제9조 (재외동포정책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외동포청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외동포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재외동포정책국재외동포정책재외동포국장수립ㆍ시행이행관계기관ㆍ전문가와고위공무원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재외동포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1.재외동포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소관 재외동포 관련 법령의 운영
2.재외동포정책 실무위원회 운영 등 관계기관ㆍ전문가와의 협조
3.재외동포의 포상 및 보훈에 관한 사항
4.재외국민 선거 지원에 관한 사항
5.해외 거주지역별 재외동포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6.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사항
7.고려인동포 권익신장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8.재외동포 지원ㆍ서비스 정책 이행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9.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의 이행에 관한 사항
10.영사 관계 각종 문서 공증ㆍ확인 및 인증, 재외국민등록, 해외이주에 관한 사항
11.삭제 <2024.5.28>
12.재외동포정책 연구 및 재외동포 현황 파악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재외동포청 직제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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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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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직제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외동포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재외동포청 직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재외동포청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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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