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직제 제6조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외동포청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장은 9등급 외무공무원으로 보하거나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장재외동포협조관계기관민원처리서비스민원제공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장은 9등급 외무공무원으로 보하거나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재외동포 대상 민원 서비스 제공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재외국민을 위한 통합전자행정시스템(G4K)의 운영 및 유지, 관계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3.영사정보화 및 디지털영사민원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4.재외동포 민원실 및 콜센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5.재외동포의 출입국, 사증, 국적, 병무, 국내 체류 관련 관계기관 협조 및 민원처리 지원
6.재외동포의 가족관계등록 관련 관계기관 협조 및 민원처리 지원
7.재외동포의 세무, 관세, 국내 고용 등 경제활동 관련 관계기관 협조 및 민원처리 지원
8.재외동포의 교육, 국민연금, 건강보험, 보훈 등 사회활동 관련 관계기관 협조 및 민원처리 지원
9.그 밖에 재외동포 민원 상담 및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재외동포청 직제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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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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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직제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장은 9등급 외무공무원으로 보하거나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재외동포청 직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재외동포청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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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