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직제 제6조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외동포청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장은 9등급 외무공무원으로 보하거나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재외동포 대상 민원 서비스 제공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재외국민을 위한 통합전자행정시스템(G4K)의 운영 및 유지, 관계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3.영사정보화 및 디지털영사민원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4.재외동포 민원실 및 콜센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5.재외동포의 출입국, 사증, 국적, 병무, 국내 체류 관련 관계기관 협조 및 민원처리 지원
6.재외동포의 가족관계등록 관련 관계기관 협조 및 민원처리 지원
7.재외동포의 세무, 관세, 국내 고용 등 경제활동 관련 관계기관 협조 및 민원처리 지원
8.재외동포의 교육, 국민연금, 건강보험, 보훈 등 사회활동 관련 관계기관 협조 및 민원처리 지원
9.그 밖에 재외동포 민원 상담 및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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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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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기획조정관제8조 · 운영지원과제9조 · 재외동포정책국제10조 · 교류협력국제11조 · 위임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