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직제 제13조 (외무공무원의 정원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재외동포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외동포청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무공무원의 정원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2조의2에 따른 직무등급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배정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의 정원은 그 직무등급을 통합하여 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무공무원의 정원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2조의2에 따른 직무등급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배정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의 정원은 그 직무등급을 통합하여 배정할 수 있다.
1.차장: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2.기획조정관, 재외동포정책국장 및 교류협력국장: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3.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장, 대변인, 담당관, 과장: 8등급 또는 9등급
4.그 밖의 직위: 7등급 이하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직위별 직무등급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재외동포청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