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직제 제13조 (외무공무원의 정원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외동포청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무공무원의 정원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2조의2에 따른 직무등급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배정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의 정원은 그 직무등급을 통합하여 배정할 수 있다.
1.차장: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2.기획조정관, 재외동포정책국장 및 교류협력국장: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3.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장, 대변인, 담당관, 과장: 8등급 또는 9등급
4.그 밖의 직위: 7등급 이하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직위별 직무등급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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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운영지원과제9조 · 재외동포정책국제10조 · 교류협력국제11조 · 위임규정제12조 · 재외동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3조 · 외무공무원의 정원배정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평가대상 조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