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직제 제8조 (운영지원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외동포청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4급 또는 8등급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징계ㆍ교육훈련ㆍ상훈 및 그 밖의 인사사무
2.보안 및 관인의 관리
3.소속 공무원의 급여ㆍ연금 및 복리후생
4.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5.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6.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7.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관리ㆍ통제 및 기록물 관리
8.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업무의 총괄 및 자원관리
9.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0.청 내 정보화 계획 수립ㆍ추진 및 그 밖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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