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직제 제8조 (운영지원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외동포청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운영지원과장은 4급 또는 8등급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운영지원과운영지원과장공무원정보화소속임용ㆍ복무ㆍ징계ㆍ교육훈련ㆍ상훈분류ㆍ접수ㆍ발송ㆍ관리ㆍ통제안전관리ㆍ재난상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4급 또는 8등급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징계ㆍ교육훈련ㆍ상훈 및 그 밖의 인사사무
2.보안 및 관인의 관리
3.소속 공무원의 급여ㆍ연금 및 복리후생
4.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5.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6.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7.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관리ㆍ통제 및 기록물 관리
8.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업무의 총괄 및 자원관리
9.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0.청 내 정보화 계획 수립ㆍ추진 및 그 밖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재외동포청 직제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외교부령
위임 조문 · 제11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재외동포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재외동포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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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직제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운영지원과장은 4급 또는 8등급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재외동포청 직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재외동포청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동포청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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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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