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2 (국가유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국민의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1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국가유산위원회의 위원은 국가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
③국가유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제9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가유산의 유형별ㆍ종류별로 업무를 나누어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위원회에 분과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⑤분과위원회는 조사ㆍ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열 수 있다.
⑥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제9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조사ㆍ심의한 사항은 국가유산위원회에서 조사ㆍ심의한 것으로 본다.
⑦국가유산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회의 일시 및 장소
2.출석위원
3.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⑧제7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인의 재산상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⑨국가유산위원회에는 국가유산청장이나 국가유산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ㆍ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⑩국가유산위원회 위원의 자격,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제9항에 따른 비상근 전문위원의 수와 임기ㆍ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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