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유해성분 정보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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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검사결과서등과 제14조에 따른 담배 품목별 유해성분에 관한 정보를 건강증진 정책에 활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유해성분 정보의 활용)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검사결과서등과 제14조에 따른 담배 품목별 유해성분에 관한 정보를 건강증진 정책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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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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