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보고 및 출입ㆍ검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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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조자등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의 사업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담배의 제조ㆍ판매와 관련된 서류 또는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검사에 필요한 최소 분량의 물건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조자등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의 사업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담배의 제조ㆍ판매와 관련된 서류 또는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검사에 필요한 최소 분량의 물건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출입ㆍ검사ㆍ수거를 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통지에 관하여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를 준용한다.
④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출입ㆍ검사ㆍ수거의 세부기준이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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