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소비자기본법정책위원회유해성담배임기유해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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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의 특별위원회로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유해성분의 검사방법에 관한 사항
3.제11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이 되는 유해성분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사항
4.제14조에 따른 유해성분 정보의 공개 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위원장이 담배의 유해성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과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협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개정 2025.10.1>
1.재정경제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3.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그 밖에 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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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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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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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