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검사결과서 등 자료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조자등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검사결과서를 발급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이하 "검사결과서등"이라 한다)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서등의 제출 시기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검사결과서 등 자료의 제출검사결과서등검사결과서자료제출담배식품의약품안전처장발급받으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제조자등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검사결과서를 발급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이하 "검사결과서등"이라 한다)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해당 담배의 제조에 사용된 원료 및 담배첨가물 등에 포함된 성분의 명칭
2.검사결과서
3.그 밖에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서등의 제출 시기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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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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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조자등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검사결과서를 발급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이하 "검사결과서등"이라 한다)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서등의 제출 시기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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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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