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1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유해성분 검사를 거짓으로 의뢰한 자
2.제12조를 위반하여 검사결과서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자
3.제18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제18조제2항에 따른 회수ㆍ폐기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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