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정책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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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시정명령 등제19조 · 비밀유지의무제20조 · 수수료제21조 · 보고 및 출입ㆍ검사 등제22조 ·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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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 벌칙제25조 · 양벌규정제26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