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유해성분의 정기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조자등은 2년마다 연도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하여 품목별로 유해성분의 함유량에 관한 검사를 제16조에 따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검사의 대상이 되는 유해성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검사를 의뢰받은 검사기관은 검사 수행 후 그 결과에 대한 검사결과서를 제조자등에게 발급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제조자등은 제3항에 따른 검사결과서를 발급받은 후 유해성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다시 의뢰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 의뢰 절차와 제3항에 따른 검사결과서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담배유해성관리법 제1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담배사업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약사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조문 인용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담배사업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약사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1조제2항조문 인용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1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담배유해성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