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벌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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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문 관계도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1. 담배의 유해성 관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4.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 및 유해성분 정보를 활용한 금연정책의 추진방향,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담배의 유해성 관리를 위하여 필…
위임 조문 · 관은 검사 수행 후 그 결과에 대한 검사결과서를 제조자등에게 발급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조자등은 제3항에 따른 검사결과서를 발급받은 후 유해성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다시 의뢰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 의뢰 절차와 제3항에 따른 검사결과서 보관 등…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11조제2항에 따라 담배 유해성 관리를 위한 유해성분을 지정하고, 시험법을 정하여 정기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회수 대상 담배에 대한 회수계획 보고, 보고 후 보완, 회수 및 폐기, 회수종료 보고 등 회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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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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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