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담배 검사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1조에 따른 검사업무를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검사업무를 수행할 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담배 검사기관의 지정검사기관총리령식품의약품안전처장검사업무수행할변경시설ㆍ장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1조에 따른 검사업무를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검사업무를 수행할 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지정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 사항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검사기관은 검사결과서 보관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검사기관의 지정, 변경의 요건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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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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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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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1조에 따른 검사업무를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검사업무를 수행할 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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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