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담배"란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를 말한다. "제조자등"이란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를 말한다.
정의담배사업법담배제조자등담배첨가물담배배출물담배성분유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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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담배"란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를 말한다.
2."제조자등"이란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를 말한다.
3."담배첨가물"이란 제조장에서 담배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연초 및 니코틴 용액 이외에 첨가하는 일체의 물질을 말한다.
4."담배배출물"이란 담배로부터 생성되거나 방출되는 연기 또는 증기를 포함한 일체의 물질을 말한다.
5."담배성분"이란 담배(담배첨가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담배배출물에 포함된 성분을 말한다.
6."유해성"이란 독성 등 사람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물질 고유의 성질을 말한다.
7."유해성분"이란 담배성분 중 유해성이 있는 물질로서 제11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성분을 말한다.
8."담배의 유해성 관리"란 유해성분의 종류와 함유량을 분석하여 유해성분 정보를 공개하고, 유해성분 정보를 금연정책에 활용하는 등의 제반활동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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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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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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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담배"란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를 말한다. "제조자등"이란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를 말한다.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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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