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산업 진흥법 제15조 (협회의 설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공포 · 2024-01-30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승강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승강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승강기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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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승강기사업자는 승강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승강기사업자의 공동 이익을 위하여 승강기사업자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강기사업자는 승강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승강기사업자의 공동 이익을 위하여 승강기사업자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협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회 정관의 기재 사항 및 협회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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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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