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산업 진흥법 제18조 (승강기산업발전협의체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공포 · 2024-01-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승강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승강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승강기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승강기산업발전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승강기산업발전협의체의 운영승강기산업발전협의체승강기산업승강기사업자진흥행정안전부장관이행정안전부장관구성ㆍ운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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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승강기사업자,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승강기산업발전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승강기산업 기반조성과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 및 정책 건의사항
2.국내 승강기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발굴
3.승강기사업자 간의 교류 및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
승강기산업발전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승강기산업 진흥법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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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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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산업 진흥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승강기산업발전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승강기산업 진흥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승강기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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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