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산업 진흥법 제18조 (승강기산업발전협의체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공포 · 2024-01-30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승강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승강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승강기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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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승강기사업자,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승강기산업발전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승강기사업자,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승강기산업발전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승강기산업 기반조성과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 및 정책 건의사항
2.국내 승강기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발굴
3.승강기사업자 간의 교류 및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
②승강기산업발전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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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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