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산업 진흥법 제10조 (승강기산업의 진흥활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승강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승강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승강기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승강기산업의 진흥활동) 정부는 승강기산업에 관한 국가경쟁력을 향상하고 우수한 승강기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우수 상품 및 서비스의 국내 전시회 개최 및 참여 지원 사업
2.승강기산업 관련 공모전 또는 작품전의 개최
3.그 밖에 승강기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행사의 개최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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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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