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산업 진흥법 제10조 (승강기산업의 진흥활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승강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승강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승강기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우수 상품 및 서비스의 국내 전시회 개최 및 참여 지원 사업. 승강기산업 관련 공모전 또는 작품전의 개최.
승강기산업의 진흥활동승강기산업개최진흥활동서비스전시회공모전작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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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승강기산업의 진흥활동) 정부는 승강기산업에 관한 국가경쟁력을 향상하고 우수한 승강기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우수 상품 및 서비스의 국내 전시회 개최 및 참여 지원 사업
2.승강기산업 관련 공모전 또는 작품전의 개최
3.그 밖에 승강기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행사의 개최
2. 조문 관계도
승강기산업 진흥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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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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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산업 진흥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우수 상품 및 서비스의 국내 전시회 개최 및 참여 지원 사업. 승강기산업 관련 공모전 또는 작품전의 개최.
승강기산업 진흥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승강기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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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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