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산업 진흥법 제9조 (연구ㆍ개발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승강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승강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승강기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기술수준의 조사
2.연구ㆍ개발 지원 재원의 조성
3.기술협력ㆍ기술이전 등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 조치
4.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5.그 밖에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연구ㆍ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그 밖에 승강기사업자 등 관련 기업의 기술개발비로 충당한다.
④제2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과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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