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산업 진흥법 제6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의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승강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승강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승강기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의 협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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