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산업 진흥법 제6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의 협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승강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승강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승강기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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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의 협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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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3조(포상 및 시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과 관련한 공모전, 작품전 등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자에 대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포상 및 시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
위임 조문 · 위하여 매년 승강기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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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산업 진흥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승강기산업 진흥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승강기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승강기산업 진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