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산업 진흥법 제13조 (포상 및 시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승강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승강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승강기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과 관련한 공모전, 작품전 등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자에 대하여 시상할 수 있다.
포상 및 시상행정안전부장관포상시상승강기산업과행정안전부령승강기산업제1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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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과 관련한 공모전, 작품전 등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자에 대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포상 및 시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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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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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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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산업 진흥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과 관련한 공모전, 작품전 등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자에 대하여 시상할 수 있다.
승강기산업 진흥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승강기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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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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