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산업 진흥법 제7조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공포 · 2024-01-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승강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승강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승강기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승강기산업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승강기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실태조사승강기산업행정안전부장관중앙행정기관관계장등자료기본계획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승강기산업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승강기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승강기산업 진흥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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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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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산업 진흥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승강기산업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승강기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승강기산업 진흥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승강기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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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