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산업 진흥법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승강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승강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승강기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승강기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승강기산업의 기반조성과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승강기산업의 제조ㆍ설치ㆍ유지관리 부문별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3.기술 연구개발의 촉진에 관한 사항
4.승강기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승강기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6.승강기산업의 구조 개선 및 경쟁력 강화 방안
7.승강기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방안
8.승강기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승강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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