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산업 진흥법 제19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승강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승강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승강기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에 따른 협회,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처리지침을 정하여 통보하거나 업무처리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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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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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자금의 지원 등제15조 · 협회의 설립제16조 · 협회의 설립 인가 등제17조 · 건의와 자문 등제18조 · 승강기산업발전협의체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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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