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산업 진흥법 제8조 (승강기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공포 · 2024-01-30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승강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승강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승강기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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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기 위하여 승강기산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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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기 위하여 승강기산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국내외 승강기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승강기사업자의 제조ㆍ설치ㆍ수출ㆍ수입 등 실적에 관한 사항
3.「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등록한 유지관리업자의 유지관리 실적에 관한 사항
4.국내외 승강기산업의 입찰정보에 관한 사항
5.승강기 관련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6.승강기산업 전문인력 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7.승강기 유지관리를 위한 승강기부품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승강기산업에 관한 정보제공에 필요한 사항
③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전자적 방식으로 구축된 자료를 포함한다)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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