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산업 진흥법 제11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공포 · 2024-01-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승강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승강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승강기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내 승강기사업자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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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내 승강기사업자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승강기산업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승강기산업 진흥을 위한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3.승강기산업과 관련한 국제학술대회ㆍ국제박람회 등의 개최 및 참여 지원
4.해외 승강기산업 시장의 조사ㆍ분석과 정보의 체계적인 제공
5.국내 승강기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마케팅ㆍ홍보ㆍ컨설팅 지원
6.외국의 대학ㆍ연구기관 및 단체와 승강기산업 관련 기술 공동개발
7.외국 정부기관과의 정기적 협력회의 개최
8.그 밖에 국내 승강기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승강기산업 진흥법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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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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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산업 진흥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내 승강기사업자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승강기산업 진흥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승강기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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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