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산업 진흥법 제11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승강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승강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승강기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국내 승강기사업자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승강기산업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승강기산업 진흥을 위한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3.승강기산업과 관련한 국제학술대회ㆍ국제박람회 등의 개최 및 참여 지원
4.해외 승강기산업 시장의 조사ㆍ분석과 정보의 체계적인 제공
5.국내 승강기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마케팅ㆍ홍보ㆍ컨설팅 지원
6.외국의 대학ㆍ연구기관 및 단체와 승강기산업 관련 기술 공동개발
7.외국 정부기관과의 정기적 협력회의 개최
8.그 밖에 국내 승강기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
②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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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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