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산업 진흥법 제5조 (시행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공포 · 2024-01-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승강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승강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승강기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승강기산업 진흥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 중 소관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관계승강기산업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행정안전부장관과행정안전부장관특별자치도지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승강기산업 진흥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 중 소관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승강기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행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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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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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산업 진흥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승강기산업 진흥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 중 소관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승강기산업 진흥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승강기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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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