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산업 진흥법 제16조 (협회의 설립 인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승강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승강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승강기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인가하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협회의 설립 인가 등협회행정안전부장관승강기사업자자격이회원설립하려면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협회를 설립하려면 회원 자격이 있는 승강기사업자 5명 이상이 발기하고, 회원 자격이 있는 승강기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 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인가하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협회가 성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처리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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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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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산업 진흥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인가하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승강기산업 진흥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승강기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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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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