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산업 진흥법 제16조 (협회의 설립 인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승강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승강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승강기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회를 설립하려면 회원 자격이 있는 승강기사업자 5명 이상이 발기하고, 회원 자격이 있는 승강기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 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인가하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협회가 성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처리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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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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