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산업 진흥법 제17조 (건의와 자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승강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승강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승강기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회는 승강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에 건의할 수 있다.
②협회는 승강기산업에 관한 정부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③협회는 회원인 승강기사업자가 「승강기 안전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그 내용을 확인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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