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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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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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부품이 장착되거나 사용된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나. 가목 이외의 자동차 중 제2호의 미래자동…
위임 근거 · 과 경영역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과 관련된 우수 기술인력의 비율, 특허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 보유 현황, 부채비율, 공공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인한 제재처분 유무 등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말한다. ⑤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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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규칙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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