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미래자동차 및 미래자동차 기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개정 2025.10.1, 2026.8.31>
1.「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2.「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3.그 밖에 녹색기술, 정보통신기술 및 소프트웨어 등 신기술이 적용된 자동차
②법 제2조제2호마목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6.8.31>
1.「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2.「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술
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녹색기술
4.「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
5.「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핵심전략기술
6.「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관련 기술
7.「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8.「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정생산기술
9.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의 품질,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기술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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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미래자동차 및 미래자동차 기술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미래자동차 부품 등의 인증제4조 ·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제5조 ·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제6조 ·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제7조 · 규제개선의 신청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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