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31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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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 데이터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을 통해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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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 데이터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을 통해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된 내용을 플랫폼에 반영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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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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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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