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미래자동차 부품 등의 인증)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증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미래자동차 부품 등의 인증중소기업기본법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산업통상부장관미래자동차중견기업부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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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증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2.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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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증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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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