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노인일자리전담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4-1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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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일자리개발ㆍ보급사업, 현장의견청취ㆍ조사사업, 교육ㆍ홍보 및 협력사업, 프로그램인증ㆍ평가사업 등을 지원하는 기관
2.노인일자리지원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ㆍ지원, 창업ㆍ육성, 안전관리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ㆍ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3.노인취업알선기관: 노인에게 취업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인일자리를 알선하는 기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경우 시니어클럽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개발 및 보급
2.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상담 및 연계, 정보 제공
3.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제12조에 따른 공동체사업단의 설립 및 운영
5.그 밖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대하여 그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에 관한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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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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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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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