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손상조사통계자료의 제출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4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손상조사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때에는 사용목적ㆍ사용기한 및 사용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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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질병관리청장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손상조사통계사업(이하 "손상조사통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손상환자의 검사ㆍ진단ㆍ치료 및 진료 등과 관련한 기록 및 자료(전자의무기록 자료를 포함한다)
2.손상환자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및 건강에 관한 정보
3.손상환자의 보호자, 원인제공자 등 손상 발생 관련자의 성별, 생년월일, 손상환자와의 관계 등 인적사항
4.손상 발생 장소의 상태 및 환경, 손상 발생 일시 등 손상 발생에 관련된 자료
5.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손상조사통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손상조사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때에는 사용목적ㆍ사용기한 및 사용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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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손상조사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때에는 사용목적ㆍ사용기한 및 사용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4 시행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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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