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규제의 재검토)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ㆍ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손상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손상 발생의 위험요인 및 손상 예방ㆍ관리 기술에 대한 연구 2. 손상과 관련된 정보ㆍ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3. 손상예방 관련 교육ㆍ홍보 4. 손상관리 전문인력의 양성 5. 제13조에 따른 지역손상관리센터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손상관리에 …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조제1항 및 별표에 따른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4 시행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