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4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4조제1항 및 별표에 따른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
규제의 재검토설치기준운영기준중앙손상관리센터지역손상관리센터재검토규제별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규제의 재검토)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제4조제1항 및 별표에 따른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
2.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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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조제1항 및 별표에 따른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4 시행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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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