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시ㆍ도시ㆍ도지사지역손상관리센터설치ㆍ운영조례로위탁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그 업무의 위탁을 신청해야 한다.
④지역손상관리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손상관리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ㆍ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손상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손상 발생의 위험요인 및 손상 예방ㆍ관리 기술에 대한 연구 2. 손상과 관련된 정보ㆍ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3. 손상예방 관련 교육ㆍ홍보 4. 손상관리 전문인력의 양성 5. 제13조에 따른 지역손상관리센터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손상관리에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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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4 시행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손상조사통계자료의 제출 요구제3조 ·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사업제4조 ·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제5조 ·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규제의 재검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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