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4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조제2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사업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보건의료기본법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사업중앙손상관리센터필요하다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2조제2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법 제11조에 따른 손상원인조사의 실시 지원
2.「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손상통합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지원
3.손상관리를 위한 국내외 협력
4.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손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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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제2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4 시행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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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