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 (인증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공포 · 2025-04-0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치유관광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치유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적 기반을 마련하고 치유관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제11조제3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인증의 취소인증적합하지취소거짓기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2조(인증의 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제11조제3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조문 관계도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6개 · 인증의 취소·과태료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제11조제3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