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4조 (벌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치유관광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치유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적 기반을 마련하고 치유관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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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4조(벌칙)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에 따른 우수치유관광시설로 인증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조문 관계도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관광"이란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관광 활동을 말한다. 2. "치유관광자원"이란 경관, 온천, 음식, 맨발걷기길 등 치유관광에 활용될 수 있는 유형 또는 무형의 자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위임 조문 · 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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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에 따른 우수치유관광시설로 인증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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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