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치유관광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치유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적 기반을 마련하고 치유관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관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치유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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