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공포 · 2025-04-08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치유관광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치유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적 기반을 마련하고 치유관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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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제12조에 따른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의 취소
2.제15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의 정지
3.제17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4.제20조에 따른 치유관광산업지구의 지정 해제
②시ㆍ도지사는 제15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의 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등록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치유관광사업의 등록 취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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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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