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4-08 공포2026-04-09 시행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0920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치유관광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6조 · 치유관광산업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7조 · 협력체계의 구축
- 제8조 · 치유관광사업자의 등록
- 제9조 · 등록 취소 등
- 제10조 · 치유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
- 제11조 ·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
- 제12조 · 인증의 취소
- 제13조 ·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ㆍ관리
- 제14조 · 치유관광산업 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 제15조 · 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 등
- 제16조 · 치유관광산업의 연구ㆍ개발
- 제17조 · 전문인력의 양성
- 제18조 · 치유관광서비스의 제공
- 제19조 ·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등
- 제20조 · 치유관광산업지구의 지정 해제
- 제21조 · 청문
- 제22조 · 보고ㆍ검사 등
- 제23조 ·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24조 · 벌칙
- 제25조 · 양벌규정
- 제26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