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2조 (보고ㆍ검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공포 · 2025-04-08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치유관광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치유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적 기반을 마련하고 치유관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지원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ㆍ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출입 또는 서류 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지원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ㆍ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출입 또는 서류 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5개 ·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등·보고ㆍ검사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치유관광산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