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치유관광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치유관광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치유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적 기반을 마련하고 치유관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치유관광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치유관광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기본계획시ㆍ도지사치유관광산업관계문화체육관광부장관중앙행정기관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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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치유관광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치유관광산업 육성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치유관광산업의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치유관광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4.치유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5.치유관광산업 관련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6.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7.치유관광산업 관련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
8.다른 법률에 따른 관련 산업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치유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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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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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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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치유관광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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