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치유관광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치유관광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치유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적 기반을 마련하고 치유관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치유관광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치유관광산업 육성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치유관광산업의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치유관광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4.치유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5.치유관광산업 관련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6.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7.치유관광산업 관련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
8.다른 법률에 따른 관련 산업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치유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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