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6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공포 · 2025-04-08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치유관광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치유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적 기반을 마련하고 치유관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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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하거나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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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하거나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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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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