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치유관광서비스의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공포 · 2025-04-0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치유관광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치유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적 기반을 마련하고 치유관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에게 치유관광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경제적ㆍ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치유관광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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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에게 치유관광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경제적ㆍ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치유관광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치유관광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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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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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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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에게 치유관광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경제적ㆍ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치유관광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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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