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치유관광서비스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치유관광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치유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적 기반을 마련하고 치유관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에게 치유관광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경제적ㆍ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치유관광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치유관광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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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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