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특별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가족돌봄 아동ㆍ청년 특별지원) 법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사업 참가 조건이 유예되는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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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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