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의 선정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고립ㆍ은둔 지원대상자 선정 요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의 선정 요건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고립ㆍ은둔선정보건복지부장관이지원대상자요건보건복지부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립ㆍ은둔 지원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1.법 제20조에 따른 표준척도 및 지표의 적용 결과
2.전문가의 상담 결과 및 진단 소견
3.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립ㆍ은둔 지원대상자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고립ㆍ은둔 지원대상자 선정 요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0조(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발굴) ① 전담조직의 장은 위기아동ㆍ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사례관리를 위한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담의 내용에 관한 사항은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실태조사 시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으로 발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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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7조(사례관리 신청)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례관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례관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담조직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2. 위임장과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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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고립ㆍ은둔 지원대상자 선정 요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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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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