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제11조,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정책센터의 지정 기준: 2026년 1월 1일
2.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2026년 1월 1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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