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1조,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정책센터의 지정 기준: 2026년 1월 1일.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2026년 1월 1일.
규제의 재검토별표정책센터유효기간재검토규제기준인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4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제11조,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정책센터의 지정 기준: 2026년 1월 1일
2.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2026년 1월 1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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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1조,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정책센터의 지정 기준: 2026년 1월 1일.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2026년 1월 1일.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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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